포럼소개

회칙

관세평가포럼 회칙
  • 제정 : 2005.04.01
  • 개정 : 2007.01.01
  • 개정 : 2008.06.28
  • 개정 : 2010.06.25
  • 개정 : 2016.12.02
제1조(명칭)

본회는 관세평가포럼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연구발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회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현안과제의 해법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세평가 업무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관세평가이론의 선제적 정립이 요구되는 신규 분야 발굴 연구
  • 특정 분야 관세평가이론의 심층연구
  • WTO관세평가위원회 및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동향의 수집·전파
  • 관세평가에 관한 국내·외 주요 판례(심판·심사 결정례 포함) 소개
  • 기존 결정(판례, 예규 등)에 대한 발전적 재검토
  • 특정 관세평가 사안에 대한 정부기관․사업자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 제1호 내지 제6호 사업의 수행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세미나 등 개최
  • 관세평가에 관한 세미나 등 연구발표회의 개최
  •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지 또는 연구서적의 발간
  •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일반회원)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관세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세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관세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국내․외 대학에서 관세, 무역학 등 관세평가와 관련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세평가에 전문지식이 있는 관세사, 변호사(국제변호사 포함) 및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관세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회원이었다가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자
  •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후에는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2년 이상 제5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의 사유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의결된 경우
  • 관세‧무역 관련 수출입기업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의 2(특별회원)

다음 각 호의 자는 본회의 목적상 특별회원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평가담당자
  • 관세청 법인심사과 과장, 평가담당사무관, 평가담당자
제4조의 3(연구위원)
  • 관세평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본회의 연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 국제통상 등 관세평가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세평가와 관련한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회원은 매 회계연도 중에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3항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참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관세평가를 주제로 하는 논문, 정책건의, 개선안, 검토의견의 작성·제출 및 발표(2인 이상의 공동 수행을 포함한다)
    • 국내외의 중요 평가사례(세관의 심사결과, 적부심을 포함한 불복에 대한 결정례, 판례 등 포함)의 내용 및 해설의 작성·제출 및 발표
    • 관세평가 법령(협정 포함)의 해석에 유용한 관련 상관행·제도 등에 관한 지식·자료의 수집·소개 및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의 동향 소개
  •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한다.
    • 신입회원 : 신입 당해 회계연도
    •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해외체류, 치병 등 포함) : 사유발생 회계연도부터 사유종료 회계연도까지
    • 회장, 부회장 : 임기 개시 회계연도부터 종료 회계연도까지(제3항의 의무에 한한다)
제6조(회의)
  • 제3조의 사업수행의 경과 또는 결과의 발표 등을 위하여 매 반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가 특정 주제의 관세평가 문제에 대한 회원 간 토론에 한정되는 등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버상의 토론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회의개최 날자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의개최일 1월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6조의 2(총회)
  • 제6조의 회의 중 1회는 총회로 한다.
  •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회칙의 개정,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신입회원의 가입, 일반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동의와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과 신입회원의 가입, 일반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의 동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 4인 이내의 상임이사(총무·연구·홍보·재무), 감사 및 간사를 둔다.
  •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부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 1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된다.
  •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총무이사는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모임개최 주관·회원신상자료관리·기타사업을 시행하고 총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위촉되며, 학술연구, 토론회 운영을 기획하며, 연구논문집의 발간과 관리를 주관한다.
  • 홍보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위촉되며, 대외 홍보 및 교류협력을 총괄한다.
  • 재무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위촉되며, 본회의 재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포럼담당자로 하며,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포럼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이사회)
  • 본회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간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총무이사가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삭제>
제10조(분과위원회)
  • 본회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과업, 운영기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삭제>
제11조(명예회장/고문)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관세평가 정책을 담당하는 자 중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총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재무이사는 매년 상반기 총회에서 전년도 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회비)

일반회원의 회비는 1년 5만원으로 한다.

제14조(학술지)
  • 본회는 관세평가에 대한 학술 연구활동의 성과를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관세평가 학술지를 발간한다.
  •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칙의 시행전에 본회의 창립을 위하여 창립준비위원회가 한 사무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초대회장은 창립추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006년 12월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고문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추대된 고문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서 추대된 것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 1.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 6. 28.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 6. 25.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 12. 2. 부터 시행한다.

가입 및 포럼운영 관련 문의
042-714-7549, 7504
회비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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